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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의미치료학회 정관

(2025. 1. 31. 제정)

(2025. 7. 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의미치료학회'(이하 ‘학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실존분석 및 의미치료를 비롯하여 뇌과학에 관련된 임상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한다.

① 의미치료상담 이론 및 임상 방법과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 활동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

② 심리상담사 양성(수련감독자/1급/2급/3급)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

③ 의미치료 분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④ 의미치료상담 및 행복증진 운동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노력

⑤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한 사회사업

 

제4조 (학회의 위상)

본 학회는 심리상담의 독립 분야로서 그 고유한 지위를 갖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1.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의미치료상담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3급 입학과 동시에 정회원 자격 획득)

2. 수료 후에는 자격 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제25조에 따른 소정의 학회 회비를 매달 납부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

② 준회원

관련분야 석사 재학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준회원으로 가입한 자. <개정 2025. 7. 24.>

③ 특별회원

1. 의미치료상담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가진 자로서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필수)로서 이사진 2인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과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서약서에 동의 후 서명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제25조에 따른 정해진 학회 회비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③ 정회원은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자격갱신을 해야한다.

④ 준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회원을 말하며,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한국의미치료학회에서 개최하는 보수 교육,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가운데 일정 자격(상담 관련 학과 박사 수료 이상, 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사 재직 3년 이상)을 갖춘 자가 본 학회에서 각종 연수,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할 때 제출한 연수 및 강의 계획서(연수 및 강의 수강 비용 포함)에 대해 이사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투고 및 기타 저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학회 소속 정회원들의 실명과 자격 급수를 게시하여 정회원들의 자격을 인증해주어야 한다. 정회원은 외부에서 사용하는 약력에 본 학회 정회원임을 명기할 수 있다. 저서를 출간 시 저자 약력을 작성하거나, 이력서를 작성할 시에 본 학회 정회원임을 명기할 때는 정회원 획득년도와 유지 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자격갱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력에서 본 학회의 정회원임을 삭제해야 한다.

⑤ 기타 본 학회에서 주관 및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하고 자료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 자격의 상실)

① 정회원으로서 심리상담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소명절차를 거치며,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되지 않을 경우 제명되어 회원 자격을 영구 상실한다.

② 정회원 자격 유지 보수교육 미이수자, 소정의 회비를 일정기간 미납한자 및 정회원 탈퇴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인이 학회 탈회를 원하는 경우, 요청자는 학회 공식 이메일로 탈회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본 학회는 정회원 자격 상실자, 탈회자에 대한 자격 상실, 탈회에 대한 확정을 1개월 내 본인에게 메일로 공지 후 회원 개인정보(단, 보수교육 기록은 1년간 유지)를 삭제한다.

⑤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심리상담사 자격증의 효력도 즉시 정지된다.

 

제9조 (회원 자격의 회복)

① 제8조 2항의 원인으로 인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2항에 따라 자격 상실의 원인이 해소될 경우 정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② 자격 상실의 원인 해소는 다음과 같다.

1. 1년 이내 탈회자의 경우 미납된 회비의 완납 및 보수교육 이수 완료

2. 1년 이상 탈회자의 경우 1급 자격과정 재수료. 이 경우 미납회비는 면제한다.

 

제3장 학회의 조직

 

제 10조 (임원선출)

본 학회는 회장 1인을 두어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한다. 회장 사임시, 이사회에서 임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 도중 사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11조 (회장)

① 본 학회는 회장 1인을 두어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시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2조 (부회장)

① 본 학회는 총괄 부회장과 교육 부회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24.>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총괄부회장은 학회원(정회원과 준회원) 관리, 입회와 탈회 승인, 수료생들의 자격갱신 승인(보수교육), 이사회 개최 등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 7. 24.>

2. 교육부회장은 1, 2, 3급 수련생의 교육과 실습, 수퍼비전, 시험 및 자격증 발급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 7. 24.>

 

제13조 (이사)

① 본 학회는 총무·학술·연구·교육·자격검정·출판·기획·정보·대외협력·임상 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0인까지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이어야 한다.

③ 신임 이사 선출은 이사진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은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학회 업무 수행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간사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 (감사)

① 본 학회는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를 두며,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두며,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의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개정 2025. 7. 24.>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24.>

④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1/2 이상(서면 청구 포함)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정회원 2/3 이상이 오프라인 직접 출석해야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⑤ 정기총회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또는 위임장 제출을 인정하며, 정회원 1/2 이상(실제 출석+위임장 포함)이 참여할 경우 개최된다.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⑥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10일 전까지 본 학회 총동문 밴드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후보의 추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의 의장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이사회를 진행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진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3일전까지 이사들에게 구두, email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임명 동의

2. 정회원 자격 심의·의결

3. 기타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의 심의·의결

4. 고문에 관한 세부사항의 심의·의결

5. 정회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심의·의결

6.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7.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8. 정관의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9.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5장 위원회. 연구회 및 사무국

제19조 (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원회를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① 총무위원회: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 입안, 각종 사무관장, 기타 학회의 세부 운영 업무

②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③ 연구위원회: 철학상담 이론 연구 및 연구 독회

④ 교육위원회: 자격증 관련 연수회와 교육 및 제반 업무

⑤ 자격관리위원회: 철학상담사 자격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

⑥ 출판위원회: 철학상담 관련 학술 저서 및 역서 출판

⑦ 기획위원회: 학회 발전 기획

⑧ 정보위원회: 홍보 및 학회 홈페이지 관리

⑨ 국제위원회: 해외 관계 기관과 협력

⑩ 임상위원회: 임상 실습과 관련된 제반 업무

⑪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 및 관련 업무

 

제20조 (연구회)

① 연구회는 정회원 10인 이상이 학술 연구를 위해 수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회 구성시 구성 목적과 구성원에 대해 학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통보된 연구회 중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학회의 학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정될 경우 본 학회는 소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총무이사가 통할한다.

② 사무국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한다.

③ 사무국은 수입·지출 관계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제22조 (학술지 발간)

①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한다. <개정 2025. 7. 24.>

②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24.>

 

제23조 (회의록)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사무국이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정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비)

① 회비는 통상적으로 정회원 회비를 지칭한다.

② 정회원 가입자는 정관 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월 1~2회의 특강과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③ 3개월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사무국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후 납입할 기회를 주고, 답이 없거나 연체된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정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총괄부회장이 통보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및 예·결산 보고)

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감사

제27조 (감사)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 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

 

제8장 운영세칙

제28조 (운영세칙)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29조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본 학회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을 둔다. 그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에서 승인한 후 효력을 가진다.

 

제30조 (회칙변경)

본 학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31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 학회를 해산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그 해산을 결정하며, 해산 후의 잔여재산은 회칙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법인에 귀속한다.

② 만약 회칙에 잔여재산의 귀속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민법 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③ 상기 방법에 의해서도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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